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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조회수: 36 등록날짜 :2024-11-29


<2024년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명세

                  (CMS 자동이체 및 직접 은행 계좌이체의 경우)

 

-기부코드 :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후원자 정보 : 후원자님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셨던 분들은 또 재등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능하십니다.

※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세요.  

 

 

 

 

2. 발급 방법(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법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5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바로 가기

 

 

[방법 2] 사단법인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 문의 

 

전화: 02-508-5660 / 이메일: kankf14@gmail.com

문의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점심시간: 12시-13시

필요 시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방법 3] 우편 발송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25년 1월 중순 이후에 발송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와 소중한 후원금의 운영비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편발송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종이 영수증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섬김으로 인해 2024년 한해도 탈북민들의 삶의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과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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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1.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그날까지 동족사랑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사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45

 

 

  

2.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는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후원자님께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함 

 

(2)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나이 무관)  

 

(3)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4.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세액공제에 누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신청 안 하셨던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5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부분을 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 영수증 외에 사단법인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인가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사업자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사단법인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 이메일 kankf14@gmail.com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02-508-5660 / kankf14@gmail.com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5시 30분,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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